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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 법의 적용, 구체적 사실의 확정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의 적용

법의 적용이란 개별적인 사건에 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법과사회 교과서에는 법 적용의 과정이 2개로 구분되어 나옵니다만, 그 설명이 빈약합니다.

일반적인 법 적용의 과정일반적인 법 적용의 과정은 삼단 논법의 형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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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 -> 소전제 -> 결론 의 방식입니다.

대전제에서는 법규를 발견하고, 소전제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확정하며, 결론에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순서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대전제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전제 : '살인범'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결론 :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바로 법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대전제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가지 고 형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전제 : '살인범
'이 형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인다.결론 : 여차저차 해서 '살인범'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전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법규'를 가지고, '살인범'살인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죠?ㅎㅎ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직접 해보세요)

실제적인 법 적용의 과정위의 삼단 논법 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 적용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법 적용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인 법 적용의 과정은 삼단 논법의 형식을 변형시켜서

소전제 -> 대전제 -> 결론 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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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제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정하고, 대전제에서는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결론에서 판결하는 형식 입니다.

소전제 : '살인범'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대전제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론
: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사건)의 확정
법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사건)만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1. 철수가 민수네 집에 놀러갔습니다.
2. 철수와 민수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3. 민수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철수가 민수의 컴퓨터를 부숴버렸습니다.
4. 민수가 돌아와서 철수에게 항의했습니다.
5. 철수가 항의하는 민수를 때렸습니다.
6. 철수가 민수에게 사과를 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_-;;)

자. 위의 1~6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여기서, 법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1,2,4,6은 법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은
3. 철수가 민수의 컴퓨터를 부쉈다.
5, 철수가 민수를 때렸다.

즉,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소전제 : 3. 철수가 민수의 컴퓨터를 부쉈다.
5. 철수가 민수를 때렸다.  

대전제 : 철수가 민수의 컴퓨터를 부순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며, 철수가 민수를 때린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   

결론 : 철수의 행동은 재물 손괴죄,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철수는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