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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법치주의의 의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두 번씩 "법치국가에서 폭력을 쓰면 되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치국가란 무엇이고 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일단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으로 다르시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다스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바로 법치주의라 합니다.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적인 기초는 권력 분립입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항상 옮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2.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단순히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형식적인 법치주의에서는 법률만 강조하여,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하면서, 그 지배를 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통치자가 형식상 합법성과, 내용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 법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요건을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민이 공청회 등에 참가해서 그 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직접 감시하여 사전 통제를 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법이 만들어진 후에 위헌법률 심판 등을 청구하여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법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