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법과 사회

법의 분류 - 공법, 사법, 사회법 등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쪽이라 재미있게는 설명 못할것 같네요 T_T)

1)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가?
어떤 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됩니다,

2) 무엇을 규정하는가?
무엇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됩니다.

3) 어떤 경우와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됩니다.

4) 어느 지역에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1. 공법, 사법, 사회법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법

공법이란 국가 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가와 공공단체나 국민간의 권력 관계를 규율합니다.
즉, '국가 vs 국민'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
사법이란 사람들의 사적인 사회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대표적인 사법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상법은 개인이나 기업 간의 경제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회법
사회법이란 사적인 생활 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공법과 사법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vs 개인'이던 관계가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노동자 vs 기업',  '개인 vs 기업' 등의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순, 빈부격차 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사법이 공법처럼 되었다'라는 뜻에서'사법의 공법화.'라고도 말합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는데, 노동법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고, 경제법은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고, 사회보장법은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실체법, 절차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실체법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이나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이며, 실체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실체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차법
절차법은 실체법에 규정되어있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며,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절차법은 모두 공법입니다.

3.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일반법은 사람, 장소에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민법이나 형법은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
특별법은 특수한 사람이나 장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별법의 예에는 상법이나 군형법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
A가 B를 죽였습니다.
보통은 A가 B를 죽이면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나, 만약 A가 군인이라면 군 형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은 일반법이 되고, 군 형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 입니다.

예2)
A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형법 내용 위반 + 특가법 위반이면,
형법은 일반법이 되며, 특가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상습강도, 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특가법 제5조의 2항에는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번 훔쳤으면, 그 사람은 형법 제329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것이지만, 만약 5명 이상이 A의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그 5명에게는 형법 제329조가 아닌 특가법 제5조 2항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형법은 일반법이 되고, 특가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3)
A와 B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A와 B가 그냥 개인이라면 사인간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 A와 B중 하나가 상인이라면, 상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인일때 적용되는 상법이 바로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인간의 법률관계이면 상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

국내법은 '국가 vs 국민' 또는 '국민 vs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국내법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 있으며, 국내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국제법
국제법이란 '국가 vs 국가' 또는 '국제조직 vs 국'가 등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며,
국제법은 다수의 국가들 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법에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보다는 국제법이 더 효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