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법과 사회

법의 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정의

우리는 TV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런 것들을 죽여야지!-_-!!!"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악을 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정의에 대해 우리는 통상적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표현에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개념 설명에는 '정의란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피아누스는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이다'라고
표현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법과사회에서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는 모든 인간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며,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해주는 것이며,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배분적 정의가 불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같게 취급하니까 좋은 것이다. 배분적 정의는 다르게 취급하니까 나쁜 것이다."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권' 입니다.
선거권에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함께 나타납니다.
우선,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부터 주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주는 배분적 정의, 즉 상대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은 누구나 1표씩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1표씩 행사할 수 있는 것. 즉 이것은 모든 인간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
즉 절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합목적성
합목적성이란 법이 따라야할 가치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법의 방향. 그것이 바로 합목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는 '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법은 주로 종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재판 대부분이 '종교재판'이었다는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신을 믿어야 해" 라던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는 법을 만들어야 해-_-!"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자는 범죄자 이므로 재판을 받아야한다."라고 말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법 제도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권법을 통과시켰던 독일 나치당의 히틀러.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의해서 국가통수권자의 자리까지 올라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개인보다는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권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죠.
당시에 독일 국민들은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o')'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법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3.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란 개인의 생활이 법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뜻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법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아야하며,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터넷에서 '등수놀이 댓글'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수놀이 댓글 처벌법 - 등수놀이 댓글을 단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법이 생겨서 그 전에 댓글을 단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_-;;) 이것은 법정 안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소멸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 시효란 바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배째라씨가 나착해씨에게 돈을 1억 빌리면서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배째라씨은 나착해씨가 빌려준 돈 1억으로 벌인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나착해는 '배째라씨가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생각하며 독촉을 전혀 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착해가 "빌려주었던 1억을 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배째라씨는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하며 갚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째라씨는 나착해씨에게 돈을 갚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T_T 지못미)
왜냐하면 배째라씨가 '돈을 갚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군.'이라고 생각하던 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나착해는 정말로 억울하겠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이때, 나착해씨에게 해줄 수 있는 법 격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이렇게 외우는것이 쉽습니다. -> '권리 위에 자는 사람 지못미 T_T')
그러나 만약 나착해씨가 1년에 한번씩 "이제 자네도 돈 벌었으니 돈 갚게."라고 독촉을 했다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4.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관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목적성이나 법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의만 너무 강조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정의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