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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형법의 의의, 형법의 발달


형법

1. 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 및 보안 처분(예방처분)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 합니다.
범죄의 예방, 사회의 안정, 사회 질서 유지가 형법의 목적입니다.


2. 형법의 발달

1) 복수의 시대
: '복수의 시대'라는 명칭에서도 알수있듯이 침해를 당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를 가하는 자력구제의 방법을 쓰던 시대였습니다.
(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공권력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력구제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즉, A가 B를 때렸는데, A를 처벌해줄 국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B와 B의 친구들, B의 가족들이 A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A를 때려죽여버리는것이 바로 복수의 시대에 행해졌던 방법입니다.

예) 함부라비 법전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197조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즉, 눈에는 이, 이에는 이>


2) 속죄의 시대 : 경제적인 배상 등으로 속죄하는 형식을 취하는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고대 국가 체제였기때문에,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자력 구제는 금지됩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자력 구제의 방법을 쓰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 부터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배상으로 속죄를 하도록 하는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위하의 시대 : 봉건 제도와 연계,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여 범죄를 예방 하려는 목적으로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 시대는 중세 봉건 사회, 절대 왕정 사회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벌백계'의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였습니다.
A가 B의 물건을 훔쳤더니, 왕이 A를 사형에 처하게 하면서 "앞으로 물건을 훔치는 자는 A처럼 사형에 저해질것이다~!"라고 하는것.

4) 박애의 시대 : 근대 법치국가로 오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형벌은 사회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처벌을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해야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볍게 처벌하던 시대였습니다.
죄형 법정 주의라는 것도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5) 과학의 시대 : 현대시대에는 형벌 제도를 범죄 방지의 방책으로 활용하도록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범죄를 예측하여 예방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속 내용이 현실 되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범죄를 예측하여 예방한다면, 범죄를 저지를것으로 예측되는 범죄자가 처벌된다는 말인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