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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범죄의 의의, 범죄성립의 3요소 (범죄구성요건)

여기서는 범죄가 무엇인지와 범죄성립의 3요소(범죄구성요건 3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범죄의 의의

1)범죄의 의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2)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체는 '사람' 입니다.지나가던 개가 사람을 물면 "에잇……. 미친개"라고 말하지만, "저 개는 상해죄가 성립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범죄의 객체

범죄 구성 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행위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이 범죄의 객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으면, B가 범죄의 객체가 되고,A가 B의 물건인 컴퓨터를 훔쳤으면, 컴퓨터가 범죄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4)형법상 범죄의 종류

우리나라 형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 됩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행위

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 예)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강도죄 등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행위

사회전체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 예) 방화죄, 문서 위조죄, 화폐 위조죄, 도박죄 등

잠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내가 내 집을 불태우면. 방화죄가 성립이 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내 집을 불태우면,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사회전체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자기 집을 태우는 행위도 방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행위

국가의 이익이나 기강 또는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

예) 내란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2.범죄 성립의 3요소 (범죄성립의 구성 요건)

1) 구성 요건 해당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위법성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이 있습니다.

관련 형법 규정

제20조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예)

위법성 조각 사유의 피해자의 승낙 중에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A가 해외로 여행을 간 사이에 A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A의 친구 B가 A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A의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대문을 부수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경우, B는 대문, 창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 즉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나,B가 국제전화로 A에게 "너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불 꺼줄까?"라고 물었다면, A는 당연히 승낙했을 것입니다.

즉,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으므로, 이것은 피해자인 A가 승낙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승낙이 되는 것입니다.

3) 책임성

위법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성의 조각 사유에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와 저항할 수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농아자나 심신미약자는 책임성조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책임감경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취자는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관련형법규정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