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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형벌의 의미와 목적, 유형, 보완, 적용


1. 형벌의 의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 하게 되는 제재 수단을 형벌이라 합니다.

2. 형벌의 목적

형벌은 범죄자를 응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그 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자를 응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그 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벌의 유형

형벌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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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신체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생명형

생명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자유형

자유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도소와 같은 수용 시설에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자유형의 종류에는 징역, 금고, 구류 3가지가 있습니다.

징역은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며, 교도소등의 수용시설 내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금도 또한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나, 징역과는 다른 점이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류가 있는데, 구류는 기간이 1일 이상 ~ 30일 미만이며,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3) 재산형

재산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일정 액수(5만 원 이상) 이상의 금전을 내야하는 형벌이며, 과료는 일정 액수 이하

(5만원 미만)의 금전을 내야하는 형벌입니다.

* 과료와 과태료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과료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그리고 몰수는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 중, 범죄와 관련된 재물을 모두 몰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4) 명예형

명예형이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 범죄자야!"라고 하는 형벌은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명예형에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는데, 자격 상실이란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을 말하며, 자격 정지란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격 상실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되는 자격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3. 형벌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무조건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교화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형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안처분,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유예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4. 보안처분,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선고유예, 집행유예

1) 보안처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치료감호

정신 장애나 약물 등의 중독자이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감호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관찰이 자유형과 다른 것은,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은 범죄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2)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란,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으며,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회봉사는 주로 복지 시설과 같은 곳에서 하게 됩니다.

3) 수강 명령

재범을 줄이고, 범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을 수강 명령이라 합니다.

마약 사범이나 가정 폭력 사범 등에게 강의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바로 수강 명령입니다.

4) 집행 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조건이 되는 부분을 위반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

5) 선고 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끝내게 됩니다.

5. 형의 적용

형의 적용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법정형

법정형이란 형법의 각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을 말합니다.

처단형

처단형이란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형

선고형은 구체적으로 특성 사건에 대한 적합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과 처단형, 선고형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므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법정형과 처단형, 선고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가 B의 집에 방화를 하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의 집에 방화를 한 A는 형법 제164조 1항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바로 법정형이라 합니다.

법원에서는 A가 B의 집에 방화를 한 것이 징역 5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단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가 자수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것이 바로 처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