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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재판의 원칙과 절차 - 사법권


1. 사법권의 의미

어떠한 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합니다.

사법권은 법원의 법관에게 있으며, 법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이란, 법관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도 받지 않고 헌법, 법률에 의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법권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3.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

1)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법관의 임기

법관의 임기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6년, 일반 법관은 10년입니다. 이는 소신 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 인데, 일반 법관의 임기가 10년인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재임용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4)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만 파면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5)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법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법원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의 목적

재판은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공개 재판 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개 재판 주의라 합니다.

국민들은 재판을 방청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소송 당사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나 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2) 증거 재판 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307조에도 증거 재판 주의가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어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었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나 다른사람의 증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나 기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고, 오직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