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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병역법 일부 규정 위헌

[ 본 '법 관련 끄적임' 분류는 법과 관련된 자유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유 형식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변론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공개변론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대략적인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가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니만큼 이에 대한 비난은 사절합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시청 후기 - 병역법 일부 규정 위헌에 대한.

오늘 뉴스에 병역법 일부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고 나와서,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김모씨는 "남자들만 군복무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2006헌마328)

도대체 병역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청구인측은 위의 병역법 제1조의 1항이, 헌법 제11조 1항, 39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측에서는 병역법의 제3조 1항에서 '남자는 병역 의무를 진다, 그러나 여자는

지원하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복무 할 수 있다.'는 남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는 '남가는 병역 의무를 지는 것'과는 반대로 여자는 '지원하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가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는데, 병역법에서는 여자는 지원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부를 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것 또한 헌법 제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측의 참고인은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여자도 병역자원에 포함해서 대체 복무 등을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측 대리인은 "여자가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늘고는 있지만, 지원 입대한 사람들로도 충분하며,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을 전투병력으로 사용하는데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도록 하는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경우에 이는 군대제도의 근간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국방력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여성이 강제로 징집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병역법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또는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한 여성이 공익근무 등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 재판소 변론에서도 재판관들은 청구인측 변호인과 국방부측 대리인, 참고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여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고 해서, 기존 남성들이 지던 병역 의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까? 양적 변화는 오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청구인측은 남자가 군대를 안 가겠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병역 기간을

감축함으로서 남성의 기본건이 보장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목영준 재판관이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핵심이고, 이는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국방부측의 참고인은 "헌법은 원래 추상적이어서 법률에 위임해야 하는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한 위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 될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국방세를 걷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재판관도 있었다.

나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남자만 군 복무의 의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여자를 전투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물론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자에게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나는 일단은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이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세금을 약간 절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불평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 후에, 원하는 경우에는 여성도 자원입대를 하여 전투병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군대 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자원 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양로원 등에서 대체 복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 복무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군대에 면제된 남성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 복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도 '불평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여성에게 '전투병력으로 의무 복무'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양로원등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불평등의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

* 물론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고 하면 또 어떤 '부'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군가산점제도는 아무래도 찬성여론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어느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그동안국방의의무라는것을명목으로젊은이들을군대로끌고가서공짜로착취를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고있다.무조걵덕인노동에대한대가는없다.이제라도실질적인평등을실현하기위해서군가산점제도를부활해야할것이다.

는 아무래도 찬성여론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어느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그동안국방의의무라는것을명목으로젊은이들을군대로끌고가서공짜로착취를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고 있다.무조걵덕인노동에대한 대가는없다.이제라도실질적인평등을실현하기위해서군가산점제도를부활해야할 것이다.rnsrktkswjawpehsmsdjswpsrksmsqnghkfgkrpehlfrjtdlek.dhosigkausdnflskfkdptjwjfadmsdlemfdprprnrqkddmldmlanfmfanwhrjswjrdmfhrkddygksmsrjtdmsejdltkdajrglrlglaemfrlEoansdlek.dlfjs rhdroqusfhsdl dlTdjTdmsl, sork qhrldpsms ajwldksgdktj rnsrktkswjawpehfmfqnghkfgkseksmsdOrlrkemdwkdgkfrjtrkx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