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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기초 이론

[민법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려면,
1)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2)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3) 또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판례
1) 호의동승에 있어서 배상액 경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 배상액 경감 가능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2.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의무, 보호 의무

숙박계약상의 고객 안전 배려 의무, 병원의 입원환자 소지품 도난 방지 조치 강구 의무, 근고계약상 사용자의 피용자 보호의무, 수분양자들에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고지해야할 분양회사의 고지의무,취득 시효 완성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뒤의 취득 시효주장(개별사안) 등


2) 권리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효과
실효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사정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변경
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어야한다.
당초 내용대로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할 때

법률행위를 수정하거나 소멸하게 한다.

판례)
매매계약 체결 후 9년 경과 +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대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9다카1381)

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95다27431

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96다34061



4. 실효의 원칙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에 따른 상대방이 가지게 된 정당한 신뢰를 보호

소송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에도 적용 될 수 있다. (판)
그러나 소유권, 가족권 등에는 일반적으로 부정

5. 권리 남용
전제 : 권리와 의무가 존재

권리 행사,불행사가 신의책에 반할것 (객관적 요건)
가해의사가 필요(주관적 요건)  ( 판)
-> 학설은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있음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으로부터 주관적 요건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