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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가족관계와 법 - 혼인과 혼인의 해소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혼인

1)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남녀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결혼할 의사가 없다면 실질적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A는 B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B가 A와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면, 이것은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적령

혼인 적령이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8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되기 이전인 18~19살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하면, 부모가 동의권 남용을 하였다고 심판을 청구하거나, 혼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자 만 20세, 여자 만20세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라고 하면, 눈에다가 흙 뿌리고 혼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혼이 아닐 것

중혼이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즉 이미 혼인을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을 하고, 또 혼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혼인 신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게 되면, 혼인이 형식적으로 성립됩니다.

3) 혼인의 효과

성년의제

만 18세부터 20세 이전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상으로는 성년이 지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혼인해서 성년의제가 되면, 이혼을 해도 성년의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년의제는 민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청소년 보호법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청소년 보호법 등의 법에서는 청소년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간에 가사 관련 문제는 서로 대리하여 해결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 A가 퇴근하다가 가게 주인을 만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A의 "A씨의 배우자인 B가 외상으로 생필품을 사갔으니, A씨가 돈을 주셔야죠."라고 하며 돈을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은 부부가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것, 즉 B가구입한 생필품 가격을 A가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그러나 도박빚은 일상가사와 관련이 없으니까 대리해서 갚아줄 필요가 없겠지요.

부부간 계약 취소권

부부가 혼인을 하기 전에 맺은 계약은, 혼인을 하고 나서는 취소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부부간 계약 취소권입니다.

4)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혼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는 반드시 인지해야함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인정 되지 못하며, 혼인 중의 자가 아닌, 혼인 외의 자가 되어버리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음

사실혼 부부는, 부부 중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권한도 없고, 간통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성년의제가 되지 않음

만일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가 사실혼을 한다면, 이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성년의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혼인의 해소

1) 혼인 해소의 방법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혼인데,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행한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상이혼에서는 이혼의 이유나 동기 등을 묻지 않고, 실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질 심사 절차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에 의해서 협의 이혼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에서 재판을 거친 후에는 구성 등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고를 하는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2) 이혼의 효과

혼인에 의해 성립된 부부간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다.

혼인에 의해 성립된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