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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실종신고와 그 절차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교과 과목에 대한 설명이므로 실무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 절차에 대해 재작성 하였습니다. http://shiningsky.tistory.com/entry/실종선고2012재작성 ]



법과사회 개념 중 실종선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란?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될 때에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이므로 부재자가 살아돌아왔을시에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실종선고의 요건
실종선고의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내릴 수 있습니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사태가 일정 기간 지속
2. 실종 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의 경우는 5년,
    특별실종(전쟁,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기타 위난 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는 1년.
3.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4.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

3. 실종신고의 절차
실종신고의 순서는 [최후 생존 소식 -> 기간 만료 -> 청구 -> 공시최고 6개월 -> 선고]이며,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에서부터 2까지는 실종기간 5년청구인 3에서 선고인 4까지는  공시최고 기간이라 하여 6개월선고 후에는 기간만료시인 2에서부터 사망 간주효과가 소급됩니다.
만약 선고 후에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면 취소 청구 -> 취소 선고

예1)
'갑'이 2000년 5월 5일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주러 외출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갑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다가2005년 5월 5일에 가정 법원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공시최고를 합니다.
가정법원의 공시최고 6개월 후에가정법원에서는 '갑'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립니다.
사망 간주 효과가 소급되어 갑은 2005년 5월 5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2005년 12월 25일에 갑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생존사실의 경우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지만,간주이므로 반증만으로는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실종자가 생존하여 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 후에 변하였던 법률관계가 원상회복이 됩니다.

* 그러나 민법에서는 실종 선고 취소의 소급효의 원칙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 바로 재혼을 들 수 있습니다.

사례2)
A와 B는 부부입니다.
남편인 A가 아내인 B를 남겨두고, 유럽으로 출장을 가던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중 일부는 생존했고, 일부는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는 비행기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A의 생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B는 법원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입니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실종 선고를 내려서 A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B는 C와 재혼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A가 "나왔어"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와 C는 당연히 A가 죽은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한 것이므로, 선의로 혼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A와 B의 혼인은 부활하지 않고, B와 C의 혼인만이 유효합니다.

사례3)
A와 B는 부부입니다.남편인 A가 아내인 B를 남겨두고, 유럽으로 출장을 가던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C가 B의 남편인 A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C는 A와 B를 평소부터 알고 있었고, B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는 A를 구조하자마자 생존자 명단에 올리지 않고, B를 무인도에 두고 도망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C는 B를 만나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A의 생사를 알지 못했고,결국에 B는 법원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서는 A씨에게 실종을 선고하여 A씨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C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A가 무인도에서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C는 A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A가 실종한 것처럼 꾸며서 B와 결혼하기 위해 무인도에 버리고,A가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 B와 결혼한 것은 악의의 혼인이므로A가 살아 돌아온다면, A는 B와 이혼을 하거나, B와 C가 혼인한 것을 무효로 하여 실종 전의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