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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소년법 -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그 처리절차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등의 개념과 그 처리절차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1. 청소년의 범위
우선 몇 개의 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범위부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1)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소년법에서의 '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출처 : 국립 국어원 ]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이지요. 이들을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등에 다시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서 범죄우려가 있는 자는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을 내릴 수 는 없습니다.즉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서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범위에 있는 자는 형사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이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소년 또는 소년범이라고도 부르며 이들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사에게 보냅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우범소년이라고 부르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3.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합니다.보호, 선도가 목적이며, 심리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온화한 분위기... 누가 "가정법원에 가면 신구아저씨가 앉아계신다."라고 말하시던데, 그것을 연상시켜보시길ㅎㅎㅎ)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이며,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형사법원에서는 엄정,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며,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경우 전과가 남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4. 범죄소년의 처리 절차
범죄소년의 처리 절차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청에 있는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범죄소년인 철없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택1) 공소제기 (기소)
공소제기를 하면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에 그림처럼 "벌받아라 이놈아-_-+!"

선택2) 가정법원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될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죠.

선택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도 받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며, 그 범죄소년을 지역의 선도위원들에게 위촉 합니다.
(선도 목적) 검사가 범죄소년을 기소하여 형사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범죄소년을 형사법원에서는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원이 그 범죄소년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네.형사법원에서는 그 범죄소년을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 처분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중에, 중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5.판결 전 조사제도

형사법원에서는 범죄소년에게 형사 판결을 내리기전에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즉,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필요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소에 범행동기와 직업,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