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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민법으로 본 슈퍼맨리턴즈

[ 본 '법 관련 끄적임' 분류는 법과 관련된 자유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유 형식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수퍼맨 리턴즈>의 첫 장면이 수퍼맨이 아닌 렉스 루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첫 장면에서 루터는 억만장자 노부인을 구슬려 재산을 상속 받는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 받아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됨으로써 수퍼맨보다 먼저 귀환한다.
                                                                                                    출처 : 필름 2.0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나요?
슈퍼맨 리턴즈의 첫 장면은 한 악당같은 사람과 돈많은 노부인이 방 안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부인은 (저는 슈퍼맨을 '슈퍼맨 리턴즈'밖에 못보았으므로, 영화를 보고나서, 정보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등장인물 이름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루터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이때 방 밖에 있던 가족들은 루터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 안된다면서 울부짖는데요.
그 후에 루터가 방 밖으로 나가면서, 모든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발을 옆에있는 여자아이(노부인의 손녀일까)에게 주며,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른후 그 장면은 끝나죠.
음...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

이라는 괜히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으로 바라본 슈퍼맨 리턴즈 ]


만약 우리나라에서 슈퍼맨 리턴즈를 만든다면 저 장면과 같은 일은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부자가 될수도 없고, 가족들은 비명을 지를 필요도 없지요.
영화를 보면서 대충 눈치챈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을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질것입니다.^^


먼저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보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의 이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발생하지요. (피상속인은 간단하게 사망한 사람입니다.^^ 피흘리고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상속절차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언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에 따라 진행되죠.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남기어 두어 확보할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노부인의 손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부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악당인 루터에게 남긴다고 해도, 유류분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민법 제 1112조~1118조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들 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자. 이게 바로 유류분이란 녀석 입니다.^^
만약 노부인의 유언이 효력이 있었다 해도, 그 남은 가족들은 법정상속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류분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래도 유언을 안남기는게 가족들한테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겠죠?^^)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악당인 루터가 "모든 재산은 내꺼야!"했을때, 노부인의 가족들은 "유류분이 있잖아, 돈내놔 이 악당넘아!!"라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였다면, 루터가 부자가 될수없었던 이유!.


바로 유언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무 녹음도 되지 않았던 걸로 봤거든요..^^
만약 녹음이 되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있지만, 녹음도 없고, 단순히 말로 한 유언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슈퍼맨 리턴즈의 첫장면에서 노부인의 유언은 문서로 남겨진것도 아니고 녹음된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으로 치면 무효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필요한것이 있습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자. 위의 조항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루터의 경우는 민법 제 1072조의 3호에 해당하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못합니다. 그 방안에는 노부인과 루터만 있었죠?
따라서 우리나라였다면 루터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 제 부족한 지식으로 글을 써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볼떄 제대로 집중을 하지못해서 이런생각을 했을수도 있겠지요....^^
영화에다가 법을 적용시키는것...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막상 길게쓰려고 해도 ... ㅋ)

ets wearing flash suppression goggles won’t be affected. During this time, SWAT has a significant tactical advantage over the affected persons. Flashbangs are designed so that they will not fragment upon detonation. However they can cause serious injury if detonated occurs in close proximity toStinger, is filled with many small rubber balls. Upon detonation, these balls are ejected from the grenade, bombarding targets with blunt force projectiles. The rubber balls will not penetrate the skin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