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법과 사회

일반 불법 행위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불법행위의 의미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가해행위

가해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어야합니다.

3) 손해발생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6) 책임능력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무능력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A가 지나가던 B의 머리에 큰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고의로 돌을 던졌으므로 요건 1)을 충족하였고, A가 던진 돌에 의해 B가 부상을 당했으므로 2)가해행위, 3)손해의 발생, 4)인과관계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민법 판례에서는 통상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A는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A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A의 부모가 '감독 책임 소홀'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불법 행위의 특징

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합의시 예외로 인정되는 공소 제기 저지 효과교통사고로 생긴 불법행위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가 있습니다.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5)
손해 배상후의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
손해 배상 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예)
A가 길을 가다가 B의 차에 치었습니다.그때 A는 단순히 뼈만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자동차 운전자인 B와 더 이상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그리고 6개월 후에 A는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불법 행위로 인해 합의를 하였어도,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A는 B와 합의할 때 '더 이상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합의를 할 때 다리 신경이 마비되는 등의 일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이므로,B는 A에게 손해에 대한 추가 비용(위자료,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하는 것입니다.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법원의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으므로 지금은 사죄 광고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죄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사죄 광고 해!"라고 법원에서 강제하는 '판결'이 위헌입니다.

예)
A일보가 신문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A일보는 B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고, 신문에 사죄광고를 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신문에 사죄광고를 하라'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이고,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 되는 것이죠.(위헌 판결 받음)

그러나 사죄광고가 아닌, 사실광고를 강제하는 판결은 위헌이 아닙니다.
사죄광고는 '저는 A의 명예를 훼손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는 광고를 내는 것 이고,
사실광고는 '저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라고 사실만 광고하는 것 입니다.

요즘에는 신문의 보도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언론중재위 등을 통하여 정정보도, 사실광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이 말은 즉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집으로 배상하든 빵으로 배상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