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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위법성 조각사유 - 자구행위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며칠전에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자구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그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나갈까 합니다.
일단,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고, 빠른 시일내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법 용어 사전을 그대로 올린것은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자구행위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을 보전하게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자구행위 이전에 정당방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례를 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사례1)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현금 1억이 든 가방을 B가 탈취하여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B는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것으로 의심받는 자, 즉 용의자가 되죠?
우리 집념의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추적하여, 격투를 벌인후에 가방을 탈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는것입니다.

사례2)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현금 1억이 든 가방을 B가 탈취하여 도망갔습니다.
A씨는 B씨를 잡으려고 했으나,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몇시간 후에, A는 좌절해서 길거리에 멍하니 있는데,
자신의 가방을 들고있는 B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A가 B와 격투를 하여, A의 가방을 탈환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자구행위가 되는것입니다.

자구행위는 자력구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례2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미 B는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법제도로써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자구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