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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 긴급피난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가해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손상하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B의 개가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는 깜짝 놀라서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개는 뼈가 부러지고, 개 주인인 B가 개 치료비를 물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A가 B에게 개의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개'라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A에게 달려든 개는 B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고, A는 급박한 위난(개가 달려 드는것)을 피하기 위해 개를 발로차서 부득이하게 타인(B)의 물건에 손해를 가하게 되었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A는 B에게 개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