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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례로 이해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야구방망이를 A에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A이 방망이를 피하려고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B에게 던졌더니 B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돌을 던졌는데 강도가 부상입으면...
황당하겠죠?

이런 경우. A씨는 B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할까요?

정답은 : 아닙니다.

A은 B가 갑자기 휘두르는 야구방망이를 피하려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돌을 주워서 던져(자기의 이익을 방위하기위해)
B에게 부득이하게 상해를 입힌(부득이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 경우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A은 B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2)
'B'와' A'와 '억울해'가 있습니다.
'A'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야구방망이를 'A'에게 휘두릅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A'이 피하려고 돌을 주워서 'B'에게 던졌더니 B에게 맞고, 튕겨나가 그 뒤에 있던 억울해도 맞았습니다.
그 결과 B와 억울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튕겨나간 돌에 맞았다고 부상당할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A'은 '억울해'와 'B'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할까요?

정답은 : 아니오. 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사례와 같이 'A'은 'B'와 '억울해'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 "그런 경우 억울해가 정말 억울해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 억울해가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야구방망히 휘두른 B때문에 길가다가 엄하게 돌맞고 다친 '억울해'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