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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특수 불법 행위



1.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의미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과는 달리 책임의 성립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 합니다.

2.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예)

유치원생인 A가 유치원 창문에서 지나가던 B에게 큰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B의 머리를 강타하여,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이런 경우 A는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대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유치원 선생님, 부모님)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A가 유치원에서 돌을 던진 것 이므로, A를 감독하는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유치원 선생님은 A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A가 돌을 던진 것은 유치원 선생님이 감독의무를 해태, 즉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도 B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 함은 A의 부모님이 B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업의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사용자 삽입 이미지

24세인 A는 B가 사장인 B의 '자장면 가게'에서 자장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B의 자장면 가게는 '모든 자장면은 20분 이내에 배달해드립니다'라는 구호를 내거는 신속 배달 자장면 가게였고, 이를 어기면 자장면을 무료로 주는 배달하는 사원의 수당을 깎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가 배달을 '20분 이내'라는 배달 수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 속도를 넘어 배달을 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C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C는 '20분 이내에 배달 않해주면 월급 깎는다.'라는 규칙을 내건 자장면 가게 사장인 B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B는 "내가 낸 사고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C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용자인 A가 배달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C는 자장면 가게 주인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B가 정한 '20분 이내 배달'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예2)

24세인 A는 B가 사장인 B의 '자장면 가게'에서 자장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가 배달을 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C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로 인해 C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C는 자장면 가게 주인인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이때, A는 사무집행을 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이므로, B가 C에게 배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그러나 B가 평소에도 A에게 규정 속도 등을 지키도록 안전 교육을 하고, 피로하면 배달을 하지 말라고 교육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이므로, B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무과실인 경우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어느 날 B가 운영하던 가게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 길을 가던 A가 부상을 당했습니다.이런 경우, 간판은 공작물에 해당되며, B사 공작물인 간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므로 B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4)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그러나 동물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예)

A가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 떠돌아다니다가 길을 가던 B를 물었습니다.이런 경우 A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공동 불법행위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각자 연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또한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예)연대책임

A, B, C가 길을 가던 D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D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만 100만원이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D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100만원을 나눠서 A에게 약 33만원, B에게 약 33만원, C에게 약 33만원을번거롭게 나눠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정답은, D는 A, B, C중 한명을 골라 그 한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D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A는 D에게 1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A가 100만원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한 문제는 A, B, C가 알아서 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