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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법학에의 입문, 한자 울렁증이 있다고요?


  뭔가가 많이 부족한 본인에게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메일을 확인해보면 질문하는 내용들도 다양하지만, 법을 처음 공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들도 있다. 아마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일것이다. 예비 법대생들에게서도 메일이 오는데,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은 한자가 아닐까 한다.
한 학생의 질문에 답변해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서 글을 쓴다.

한자에 대해

Q : 법대에 합격했는데 한자가 어려워요. 정말 한자 모르면 안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답변해주자면 정답은 "한자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구입하는? 몇몇 유명한 기본서(교과서)들은 한자 사용이 많으므로 당연히 학생들이 이러한 책을 보고 한자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법학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법학 서적들은 다양하고, 요즘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순수하게 한글만 사용하거나,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기본서(교과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어느 정도 한자를 알아두기를 권하긴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자가 거의 없는 책을 기본서로 쓰면 한자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것이 사실이다. 일부 학생들은 한자능력자격시험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타당한 방법일 것이고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이기는 하나, 법서를 읽기 위해서 굳이 그전에 한자 자격시험을 따로 공부해야할 필요성은 없는듯 하다. 한자가 있는 문헌이라 하더라도 한자 능력시험에서 암기해야할 한자에 비하면 그 수가 적으므로, 차라리 옥편을 찾아가며 법서를 읽는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이에 드는 노력도 적다.


  또한, 법전에는 상당히 한자가 많다. 보통 소법전이나 대법전, 시험용 법전은 민법, 형법, 헌법 등 몇몇 법률들은 한자로 되어있다.

  소법전과 시험용 법전의 차이는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안에 있는 부속법률들도 똑같이 구성되있으나, 소법전에는 판례가 있고 시험용법전(사시2차 법무부 법전과 같은 구성)에는 판례가 없다.
  그리고 대법전에는 너무나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솔직히 법대 학생들에게 필요도 없을뿐더러 비효율적이다... 사지마라...

  그러나 나는 시험용 법전을 쓰고있고, 실제로 소법전의 판례가 그다지 유용한것 같지도 않다. 판례는 굳이 법전을 보지않더라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보면서 질리도록 보게 될것이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법전들을 보면서 한자에 대한 공포도 줄여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그러나 정 한자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시중에 나와있는 "순한글 법전", "한글법전"을 구입해서 그것을 법전으로 쓰는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