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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예비 법대생들의 법학 입문

 (법대)법학과에 합격한 예비 법대생들의 법학 입문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씀. 핵심부터 말하자면, 처음부터 기본서 읽거나 아니면 입문서부터 읽기를 권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의 법과대학(법학과)에서는 더이상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남아있는 법과대학은 여전히 신입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이른바 예비법대생들은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것이다.

  본인 역시 그런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같은 고민들을 한 바 있었고, 무작정 신림동으로 찾아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다양한 서적들도 찾아보면서 대학 입학까지 남은 기간을 보내었다. 이 기간은 제대로 보낸다면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덜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전공 학문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법학과에 합격한 학생들, 또는 법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더 나아가 법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어떤 책으로 법학에의 입문을 시작할 지 약간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것이다.

  기존에 고등학생들이 메일로 자주 질문을 하던것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할것이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는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이 글에서는 예비법대생들의 고민을 덜고자 답변해주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입문서로 적당한 책들(기본3법)에 대한 설명을 적도록 할것이다. 법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법과사회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방학기간동안 고등학교 사회탐구 법과사회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법과사회의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법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훌륭한 구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하여 배우게 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할것이다.
 
  이미 법과사회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복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입문서나 기본서로 입문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에 법과사회를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라도 입문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법과사회로 어색하게 입문을 시작하기보다는 기본서나 입문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배우게 될 법학과 직접 부딪혀 보기를 바란다.

  혹자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때 법과사회를 공부하고, 후에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 등을 읽었으면서 법과사회부터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된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법과사회 책을 읽고나서 민법입문 책을 읽을때는 법과사회에서 배운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었으며 아주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어차피 입문서를 읽으면 법과사회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처음에 다 배우게 된다.

( 실제로 본인이 작년에 다른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될 학생에게 입문서부터 읽기를 추천하였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절대로 손해가 될일은 없을것이다. )


법학개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법학개론부터 공부하는 것도 좋다. 본인의 경우는 고등학생때 한 교수님의 법학개론서를 구입하여 읽었고, 후에 대학에 합격하였는데 마침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 수업을 듣게 되었다.

  법학개론 책의 경우는 대부분 교수님들 저서의 내용이 같으므로 인터넷 서점에서 점유율이 높은 입문서를 구입하여도 되고, 자신이 진학할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쓴 법학개론서를 구입하여도 된다. 

  보통은 법학입문, 법학개론, 법학통론 이런식으로 서명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형식은 같다. 다들 입문서이고 대부분 기본3법과 후4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법학개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긴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기본서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차피 배우게 될것을 법학개론으로 이미 다지는 것보다는 기본 3법의 입문서들부터 읽기를 권한다. 그것이 오히려 법학입문을 위한 현명할 방법일 것이다.

민법

민법으로는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과 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또는 신민법입문을 추천한다. ... 솔직히 말한다면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을 ...^^


서명 : 민법입문
저자 : 양창수 교수(현 대법관)
한자사용 : 적음


  이 책은 입문서로 너무나 유명하므로 굳이 설명을 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본인은 고등학생때 이 책을 읽고 민법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다. 책 구성이 흔히 보는 기본서와는 다르지만(처음부터 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 서술해나간다.), 그것이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성방식이다. 앞으로 법을 공부해야할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은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또한 이 책은 입문용 교재이므로 쉽게 설명이 되어있으며, 양창수 교수님께서는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한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 위주로 써나가셨다.

 그러나, 한자가 아예 없는것은 아니고 한페이지당 약 5단어 정도는 한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들은 아주 간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알아야 할것들이기 때문에 옥편을 찾아가며 읽어나간다면 후에는 한자에 대한 걱정을 덜 수 도 있을것이다.

처음 민법입문을 보면 그저 그런,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 기본서를 3회독 정도 한 후에 보면 책이 정말 새롭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책이므로 강력히 추천한다.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후에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서명 : 민법입문
저자 : 송덕수 교수
한자사용 : 거의없음. (순한글)

  신민법입문이나 신민법강의는 송덕수 교수님의 저서이다.

신민법강의에 대해

  신민법강의는 기본서이지만, 이 책 역시 가독성이 상당히 좋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혼자서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송덕수 교수님은 한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서술하셨다.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단어는 한자로 적혀있으나 부담스럽지는 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신민법강의는 입문자들이 보아도 큰 부담이 없으리라 보며,실제로 본인의 경우는 현재 권순한 박사님의 민법요해를 보고 있으나,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때는 송덕수 교수님의 본 저서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이 책을 분권하여 지하철에서 요약 정리 하는 용도로 보기도 한다.


신민법입문에 대해

  물론 신민법강의는 기본서이기때문에 분량이 많으므로 단기간에 간략하게 민법의 전반을 훑어보고 싶다면 신민법입문(송덕수 저)을 방학기간동안 읽기를 권한다. 얼마전 후배에게 책을 추천해주기 위해 책을 훑어본 결과 순수하게 한글로 써져있으며 송덕수 교수님의 저술 스타일인 "이해하기 쉬운 민법"에 맞게 가독성 역시 우수하였다. 내용 구성은 신민법강의와 같은 흔한 민법 기본서의 구성대로 되어있으며 내용 역시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서술되어있고 학설대립이 복잡한 부분은 '신민법강의'를 찾아보도록 부분만 적어주는 방식으로 하여 서술해놓지 않았다. 민법 기본서를 보기전에 예습용으로 전반을 살펴볼 수 있어 입학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단지 아쉬운점은, 모든 민법서들이 그러하듯 해당 내용을 깊숙히 들어가지 않고 제목정도만 훑어보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 곽윤직 교수님 저서에 대하여

  곽윤직 교수님의 교재는 '곽윤직 민법 시리즈'라고 하여 여러권으로 나와있으며,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곽윤직 교수님의 책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책이나, 한자 사용이 많으므로 한자와 친하지 않은 요즘의 학생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형법

서명 : 新형법입문
저자 : 오영근 교수
수준 : 입문


개인적으로 형법의 경우는 오영근 교수님의 신형법입문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본인은 이 책을 수능을 치기전에 구입하여 읽었는데, 약 600페이지 정도의 적당한 분량에 내용 또한 너무 복잡한 학설대립에 대한 서술은 줄여놓았으면서 형법의 체계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위주로 서술해 나갔으므로 부담없이 체계를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덧붙여, 이 책은 한자 사용이 없으므로 한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책은 읽어나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것이다.


저서 : 형법요론
저자 : 신호진 교수님
한자사용 : 거의없음


  수험용으로 주로 쓰인다. 물론 전공 공부하는 학생들도 형법요론을 많이 읽는데, 처음 형법을 접하여 형법의 체계를 잡아가려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다양한 학설과 내용이 많은 형법요론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읽으면 큰 도움은 되지만 입학하기전에 가볍게 읽기에는 분량이 많다.



* 이재상 교수님 저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재상 교수님의 저서가 명저라고들 하는데, 확실히 읽어보면 왜 명저라고 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자 사용이 많고 문체가 특이하여 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입학후에 기본서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다양한 기본서를 읽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기본서를 찾아 그것으로 공부하면 될것이다. ( 주변에 보면 위의 명저를 구입하여놓고 읽기가 힘들다며 장식용으로 놓아둔 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이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


헌법

서명 : 헌법학원론
저자 : 권영성 교수님
수준 : 교과서
한자사용 : 많음


  유명한 헌법학자인 故권영성 교수님의 저서이다. 3대 명저자 중 한분이다. ( 민법은 곽윤직 교수님, 형법은 이재상 교수님, 헌법은 권영성 교수님. )
입학 후에 교과서로 많이 쓰이는 책이다. 다만 한자 사용이 많고 판례가 많이 나와있지 않은것이 약간 흠이라 할것이다. 여기서 한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면 뒤의 책들을 권한다. 다만 수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서명 : 기본강의헌법
저자 : 정회철


  기본강의헌법은 수험용으로 많이 쓰이는 책이다. 내용도 충실하고 판례도 많이 들어가있어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책이고, 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기본서로 쓰는 책이다. 한글로 서술되어있다. 가끔 한자 단어가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쓴 부분도 없지는 않다. 처음 공부하는 경우 검토 부분에서는 헌법논문이나 주로 정종섭 교수님의 사견에 따라 서술하여 읽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헌법 교수님들 중에서 신림동에서 자주 쓰이는 이러한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유의하라.


서명 : 신헌법입문
저자 : 정재황 교수님


  신OO입문 시리즈들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이 책도 신OO입문 시리즈중 하나이다. 본인은 처음부터 정회철 기본강의헌법을 읽어나갔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입문서로 체계를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입학 후 도서관에서 잠깐 읽어보았는데 적당한 분량에 내용 서술도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