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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헌법재판 사건의 부호와 종류


Ⅰ. 개괄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특별사건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안사건에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있으며, 각종 사건에 해당되는 신청사건과 특별사건이 있다. 가처분 등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고, 재심은 특별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번 글에서는 본안사건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Ⅱ. 헌법재판 사건 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권한쟁의심판
헌마 :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
헌바 :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
헌사 : 각종 신청사건
헌아 : 각종 특별사건


Ⅳ. 본안 사건의 종류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를 심판결정을 위헌법률 심판이라 하며, 이는 '헌가'사건이다. 제청권한은 법원에게만 있으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또한 당해 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제청을 할 수 도 있고, 기각을 할 수 도 있다. 여기서 기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탄핵 심판

탄핵심판은 고위 공무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탄핵시키는 헌법심판이다. 현행헌법에서는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나눠,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였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각주:1]·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3. 위헌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4.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이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도 한다. 공권력의 남용·악용으로 인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이다.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기본권이 침해된 기본권주체만이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이는 규범통제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하며, 위의 1에서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옳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할것이다.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소추된 헌법재판관은 당해사건에서 배제시키고 특별대리인 제도처럼 그에 해당하는 특별재판관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