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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2012헌가2 (요약)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양벌규정 관련) -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