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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2009헌바34(요약) - 법관징계법 일부규정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인 청구인이 법원 내부 및 외부 언론기관에 의견표명을 한 행위가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27조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평균적인 법관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의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에 있어서도 그러한 표현행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법률조항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표현의 내용 및 방법, 행위의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입법자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 및 준사법절차인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한 것으로써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또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을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 변호사, 의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징계의 심의․결정은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준사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피징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및 재판하는 자가 모두 법관이고 소송의 대상이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의 적법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법률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대법원의 구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내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임명권한을 제한하거나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2심제에 의하는 등으로 입법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것 및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