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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평석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판례 평석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 事實關係

 

양어장 운영자인 소외 는 원고 (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14억원의 한도에서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를 약 1백만 마리로 추산하여 이를 원고 에게 소유권을 모두 일괄 양도하면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위 가 계속하여 위 뱀장어를 점유하고 관리, 사육하면서 원고 의 승낙 하에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래에 있어서 위 양만장에 새로 들여오는 뱀장어에 대해서도 1백만 마리의 한도 내에서는 위 담보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1985.5월경부터 7월경까지 뱀장어들에게 부식병이 발병하여 소외 의 경제사정악화로, 소외 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제당), 피고 (석유회사)는 등이 위 뱀장어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위 뱀장어를 사육불능에 따른 특수보존처분으로서 이를 경매하여 환가한 대금 17천여만원을 보관하였다. 후에 이 보관금에 대하여 또 다른 채권자들인 , , 가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는 자신이 위 뱀장어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 當事者 請求趣旨 · 請求原因

1. 당사자

원고 : (은행)

피고 : 4(, , , )

2. 청구취지 : 3자이의의소

 

3. 청구원인 : 민법 제213. 민집법 제48

 

. 法的 爭點

 

이 사건 사실관계의 뱀장어와 같은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계약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만약 이러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 특정의 정도는 얼마나 되어야하는지가 우선 문제되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의 범위 또한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 原審 判斷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이 체결하였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뱀장어는 소외인 의 다른 재산과는 구별되도록 목적물이 양만장 내의 뱀장어 1백만 마리로 한정되어 있었고 위 뱀장어는 양만장 내의 개개의 뱀장어를 떠난 1백만 마리의 한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강제집행할 당시의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는 원고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大法院 判斷 - 원고 패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그 목적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면 그 집합동산의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보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시,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그 전체는 한 개의 물건(‘집합물’)으로서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개개의 것이 아닌 집합물에 미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해 집합물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면, 양도담보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私見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증감변동하는 동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유효하기 위한 특정방법이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집합물에 대해 물권성립을 부정하나, 비전형담보에 속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증감변동하는 집합물을 채권담보의 물적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백만마리를 양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양도담보설정계약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 될 수 있을정도로 특정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양도물건 목록에 뱀장어 1백만 마리라고 기재한 것은, 당사자들이 양어장 안의 뱀장어 전부와 그 외의 어류를 포함해서 목적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것이고, 세 번째로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의 효력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개개 물건을 새로 추가하였다하여도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이는 계약의 범위를 다소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