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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재판의 종류와 재판의 심급 제도

1. 재판의 종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종류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선거 재판으로 구분 됩니다.

1)민사재판

민사재판은 사인(개인 vs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3심제이며, 1심 법원은 지방 법원입니다.

2)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3심제이고,

1심 법원은 지방법원입니다.

3)행정재판

행정재판은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며, 우리나라의 행정재판은 3심제입니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행정재판의 1심 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4)선거재판

선거 재판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이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며, 우리나라의 선거재판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은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2. 재판의 심급 제도

심급 제도란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 급을 두어서 여러 번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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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심금제도가 3심까지 있는 것이지, 한 사건에 대해 3번 이상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라고 되어있는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선거 소송, 국회의원 선거 소송 등은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심제를 채택 하고 있습니다.

상소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1심(지방법원)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2심법원(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 할 것입니다.

이때, 1심법원(지방법원)은 하급법원이고, 2심법원(고등법원)은 상급법원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즉 '상소'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 항고와 재항고로 구분됩니다.

1) 항소, 상고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바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항소

제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고

제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역시 항소처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를 제기해야하고,

민사소송은 14일 이내에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예)항소와 상고

A가 B를 살인하였고, 검사는 A를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A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항소입니다.

2심법원에서도 A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소입니다.

3심법원인 대법원에서도 A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위에서 항소와 상고를 한 것을 통틀어서 상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항고, 재항고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 감치명령 등이 있습니다.

예)
A가 어떤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증인인 A가 증인대에 올랐을 때, 판사가 선서를 하라고 하자A는 "싫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A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A에게 20일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A가 이것에 불복하면 항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