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Q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구제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고소를 하였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등 A :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3가지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입니다. 검찰항고는 1차적인 불복수단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릅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