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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2009헌마754.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운영법 등 위헌확인 (각하,기각)

 

2009헌마754.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운영법 등 위헌확인 (각하,기각)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2010. 12. 7.자 의결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법학사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동시에 장래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을 요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호사시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법학사 학위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07. 9.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9. 10. 1.에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본안에 관한 판단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